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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조제 인센티브 5,296 품목리스트 다운로드받기 ★ 대체조제 인센티브란? ★ 대체조제 인센티브제는 약사가 처방된 의약품보다 저가약으로 대체조제할 경우 약가차액의 일정부분을 사용장려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심평원은 목록공고와 함께 저가약 대체조제 청구 시, 의약품란에 대체조제 여부 확인을 명확히 기재하고 사용장려비인 실구입가 차액 30%를 정확히 산정 청구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대체조제약 또는 처방약만 청구되지 않도록 동시 청구하되 동일 품명으로 청구하면 안되며, 약국 이외에 병원약국의 원내 조제분은 인센티브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