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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윤리규정 제 1 조(목 적) ① 본 “준법윤리규정”(이하 “본 규정”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복산나이스(이하 “회사”라 한다)가 한국 의약품유통업 및 한국 의료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준법경영·윤리경영·투명경영을 정착시키고, 의약품유통 산업 발전 그리고 궁극적으로 사회 발전과 환자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회사는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약사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한국제약협회의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이하 “공정경쟁규약”이라 한다)의 규율 목적과 기본 취지를 의약품도매상의 경영, 영업활동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따른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별도로 정함이 없는 이상 한국제약협회의 공정경쟁규약 제3조를 준용한다. 제 3조 (회사의 책무) ① 회사는 한국의약품유통협회의 “의약품유통업자 윤리강령”에 따른 의약품유통업자 의 책임이 스스로 준수하여야 할 의무임을 자각하고 솔선수범하여 이를 실천하며 모든 임원 및 종업원의 행동이 책임 있는 관리, 감독 하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회사는 모든 임직원으로 하여금 관련 법령, 특히 약사법령의 내용을 충분히 주지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할 책무가 있으며 이를 이윤추구의 수단으로만 인식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약품에 대한 환자들의 접근성 보장과 철저한 품질관리가 의약품유통업자의 사명이자 존재 이유임을 항상 기억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국내 법령의 준수뿐만이 아니라 부패방지․인권․환경 등 각종 국제 규범을 존중하여 기업 활동에 임하여야 한다. 특히 회사는 반부패 노력을 통한 청렴성의 확립이야말로 기업윤리 함양의 필수불가결한 전제임을 깊이 인식하고, 정부 또는 공공기관과의 관계에서 직무 내지 청탁과 관련하여 수수되는 경제적 대가관계를 예방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 4 조 (기본원칙) 회사는 경영,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아래의 기본원칙에 따라 본 규정에 규정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의약품의 마케팅 활동은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 및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매매 관례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보건의료전문가에게 제품에 대한 가격정보・교육적 정보를 전달하여 환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단, 회사의 다양한 노력이 보건의료전문가가 의약품을 처방할 때 보장되는 결정의 독립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의 활동은 그 활동의 목적에 부합하는 적절한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④ 회계기록 기타 재무관리는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 5조 (자율준수관리자 선임) ① 회사는 “약사법”과 “공정거래법” 및 관련 법령과 본 규정의 준수를 위하여 회사의 임직원이 직무 수행 중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를 정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임직원의 관련 법령, 본 규정의 준수 여부와 그 위반사항을 조사 및 보고하는 자 또는 담당 부서(이하 “자율준수관리자”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③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로 그 직무 수행에 적절한 지식과 자격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자율준수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가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회사의 임직원은 자율준수관리자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가 관련 법령과 본 규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충분한 지원을 통하여 적정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⑥ 회사는 본 규정의 정신에 반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문제의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하여 자율준수관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최대한 존중한다. 제 6 조 (의약품 정보제공의 기준 등) ① 회사가 의약품을 홍보하기 위하여 배포하는 정보(이하 “의약품 정보”라 한다.)는 그 내용이 분명하고 정확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정보는 의약품의 효능과 위험성에 대한 최신의 정보이어야 하고 정보의 편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객관적인 데이터의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 ② 회사에 의한 의약품의 지면 광고 및 홍보용 소책자, 전단지 기타 의약품의 홍보 목적으로 작성된 인쇄물 (이하 “홍보용 인쇄물”이라 한다)은 의약품 정보의 제공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므로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 정확하게 기재되고 공정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③ 회사는 홍보용 인쇄물에 기재된 의약품의 효능, 효과, 용법, 용량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범위를 넘어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회사는 홍보용 인쇄물의 내용 중 유효성, 안전성에 관한 내용에 대해 허위, 과장 또는 오해를 부르는 표시 및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7 조 (금품류의 제공) ① 회사는 직접 및 간접적으로 요양기관 혹은 보건의료전문가에게 금품류를 제공해서는 아니 되고, 요양기관 혹은 보건의료전문가의 금품류 제공 요구에 따라서도 아니 된다. 다만, 상품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최소 수량의 견본품 혹은 보건의료전문가를 대상으로 의약품에 관한 각종 지식과 경험을 널리 알림으로써 의약학적 지식을 확대•보급하고 환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목적에 의한 전시 또는 광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상거래로 인정되는 범위 내의 것이라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상거래로 인정되는 범위 내’의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회사가 국내에서 여러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회사가 취급하는 의약품에 대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주최하는 제품설명회에 참석한 보건의료전문가에게 제공하는 실제 비용의 교통비, 5만원 이하의 기념품, 숙박, 식음료(세금 및 봉사료를 제외한 금액이 1회당 10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 2. 회사가 개별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보건의료전문가에게 회사가 취급하는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의 제품설명회에 참석한 보건의료전문가에게 제공하는 1인당 당일 10만원 이하(월 4회 이내로 한정한다)의 식음료 및 자사의 회사명 또는 제품명이 표시된 1만원 이하의 판촉물 ③ 본 규정에서 ‘금품류’란 방법 여부를 막론하고 회사가 요양기관 등 혹은 보건의료전문가에게 제공하는 금품,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다만,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에서의 경조금, 선물, 접대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제 8조 (기부행위) ① 요양기관등 또는 보건의료전문가에 대한 회사의 기부행위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의·약학적, 교육적, 자선적 목적에서만 허용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부행위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1. 회사가 취급하는 의약품에 대한 채택・처방・거래와 관련되는 이익이 약속되어 있을 경우 2. 회사가 취급하는 의약품의 채택・처방・거래와 관련되는 영향을 고려하여 요양기관 등의 기부 요청에 따를 경우 3. 사회통념상 요양기관 등이 자신의 부담으로 지불하여야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부동산・비품 구입, 시설 증・개축, 경영자금 보전 등에 사용되는 자금에 충당될 경우 4.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일한 요양 기관임에도 반복적・지속적으로 기부금품을 제공할 경우 제 9 조 (기타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제공) ① 회사는 요양기관, 보건의료전문가와의 관계에 있어서 의약품 거래금액을 결제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용할인은 그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거래금액의 일부를 결제하는 경우에는 전체 거래금액에 대한 그 일부의 비율에 따라 비용할인을 한다. 1. 거래일(의약품이 요양기관에 도착한 날을 의미한다. 이하 동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제하는 경우: 거래금액의 0.6퍼센트 이하의 비용할인 2. 거래일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제하는 경우: 거래금액의 1.2퍼센트 이하의 비용할인 3. 거래일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제하는 경우(계속적 거래에서 1개월을 단위로 의약품 거래금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중간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제하는 것을 포함한다): 거래금액의 1.8퍼센트 이하의 비용할인 ② 금융회사가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이하 총칭하여 “신용카드”라 한다)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지급하는 의약품 결제금액의 1퍼센트 이하의 적립점수(항공마일리지 및 이용적립금을 포함하되, 의약품대금결제 전용이 아닌 신용카드 또는 의약품 대금결제를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신용카드의 기본 적립률에 따라 적립한 적립점수, 기타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마케팅 차원에서 제공하는 적립점수가 의약품 결제금액의 1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제한 없이 허용된 다). 이 경우 회사는 1퍼센트를 초과하는 적립점수 또는 무이자 할부혜택 등을 주기 위하여 금융회사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해서는 안 된다. 제 10조 (의약품 제조업자, 수입업자와의 관계)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의약품제조업자, 수입업자가 요양기관 또는 보건의료전문가에게 금품류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됨을 확인하고, 의약품제조업자, 수입업자가 회사를 통하여 요양기관 또는 보건의료전문가에게 “약사법”, “공정거래법”, 한국제약협회의 “공정경쟁규약(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회원사인 경우 해당 협회의 공정경쟁규약)”상 허용되지 않는 금품류 제공을 하지 않도록 한다. 1. 의약품제조업자, 수입업자가 회사에게 금품류를 제공하면서 요양기관 또는 보건의료전문가에게 금품류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2. 의약품제조업자, 수입업자가 회사가 금품류를 요양기관 또는 보건의료전문가 에게 제공하는 것임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회사에게 이를 제공한 경우 ② 회사는 의약품제조업자, 수입업자의 보건의료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학술대회 개최·운영지원, 학술대회 참가지원, 제품설명회, 자문 및 강연, 시장조사 및 시판후 조사, 견본품 제공 및 임상시험과 이에 수반하는 경제적 이익 제공이 모두 “약사법” 및 “공정거래법”, 한국제약협회의 “공정경쟁규약(한국다국적의약 사업협회 회원사인 경우 해당 협회의 공정경쟁규약)”과 관련 법령 준수 하에 이루어져야 함을 확인하고, 이에 반하는 일체의 위법행위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에 공모, 관여, 기여, 가담, 방조하지 않는다. 제 11 조 (환자지원 및 환자단체와의 관계) ① 회사는 환자에게 질병에 관한 의•약학적 정보를 전달하거나 환자의 복지후생 증진을 위하여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회사는 환자지원이 보건의료전문가에 대한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전문의약품의 대중광고, 의료기관의 알선•유인,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방해 등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환자지원은 “의료법”, “공정거래법”, “개인정보 보호법” 기타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높은 윤리성에 기초하여 환자 단체와 협동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환자 단체의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회사는 환자 단체와의 관계를 의약품의 채택・처방・거래를 유도하는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2 조(개인정보보호) 회사는 기업 활동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및 기타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이를 수집, 관리 및 보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