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산나이스는 고객에게 신뢰받는 헬스케어파트너로서 준법경영 강화와 핵심가치 실천을 위해
국제 표준 인증제도인 ISO 37001(부패방지경영시스템)인증을 업계 최초 획득하며
경영활동 전반의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복산나이스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 수여식
ISO 37001:2015 인증서
㈜복산나이스의 청렴실천약속
부패방지경영 방침
㈜복산나이스(“이하회사”)는 ‘NO.1 TOTAL HEALTHCARE PARTNER’ 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정도경영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글로벌 기업이 되고자 『부패방지방침』을 제정하고 이를 실천한다.
- 제 1조 (개요)
-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일체의 부패행위에 관여하지 않는다.
- 제 2조 (부패행위 및 뇌물수수 금지)
- 우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모든 이해관계자로부터 법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금전, 물품, 편의,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거나 제안하는 행위를 일체 아니한다.
- 제 3조 (부패 및 뇌물수수 금지 규정 준수)
- 우리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패방지와 관련된 국내외 모든 법령, 국제협약,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요구사항, 내부규정 등을 준수한다.
- 제 4조 (조직 목적에 적합)
- 우리는 부패방지방침과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를 준수하고 부패리스크를 없앰으로써 회사의 목적 달성에 기여한다.
- 제 5조 (지속적 개선)
- 우리는 부패리스크를 방지 목표 달성을 위하여 효과적인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 제 6조 (부패방지 책임자의 권한과 독립성)
- 부패방지준수책임자는 부패방지 관련 독립적 책임과 권한을 부여 받아, 회사의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관련 이슈 해결을 위해 조언 및 지침을 제공하고 감독한다.
- 제 7조 (부패 및 뇌물수수 제보자 신분 보호)
- 우리는 본 방침 및 부패방지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인지한 경우, 즉시 이를회사에 제보한다. 회사는 제보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호하고 제보자의 권리를 보장한다.
- 제 8조 (부패방지 방침 미 준수시 조치)
- 회사는 임직원이 본 방침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반을 발견하고도 방지하기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임직원들을 대신하여 책임지지 않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다.